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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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본, 단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평균 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더 높은 금액이 실제 계산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퇴직금을 적게 받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처럼 일시적·비정기적 지급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부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받는 금액이라 평균임금보다 변동성이 적습니다.

두 개념이 왜 헷갈리나

평균임금은 상여금, 연장근로 등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야근이 적었거나 상여금 지급 시기가 어긋나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법이 통상임금을 최저 기준으로 보장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다음은 3년간 근무 후 2026년 9월 13일 퇴사한 근로자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2026년 기준 임금 항목 가정)

항목 금액/일수
최근 3개월(92일) 기본급 합계 9,000,000원
최근 3개월 고정수당(식대 등) 합계 600,000원
연간 상여금 3,600,000원의 3개월분 900,000원
연차수당 정산분 3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0,800,000원
평균임금(1일) = 10,800,000 ÷ 92일 약 117,391원
통상임금 월액(기본급+고정수당) 3,200,000원
통상임금(1일) = 3,200,000 ÷ 30일 약 106,667원

이 경우 평균임금(117,391원)이 통상임금(106,667원)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를 1,095일(3년)로 가정하면

117,391원 × 30 × (1,095 ÷ 365) = 117,391원 × 30 × 3 ≈ 10,565,190원

반대로 만약 최근 3개월간 상여금 지급이 없어 평균임금이 100,000원까지 떨어졌다면, 통상임금(106,667원)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비교 과정을 직접 수기로 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재직기간, 최근 3개월 급여 내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두 값을 비교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산 시 주의할 점

정리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값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여금 지급 시기나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해 두 기준을 한 번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령 해석이나 특수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