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합계금액 부가가치세 10%를 즉시 계산합니다. 사업자·프리랜서 필수.
합계금액
| 항목 | 금액 |
|---|---|
| 공급가액 | |
| 부가세 (10%) | |
| 합계금액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
| 항목 | 금액 |
|---|---|
| 계약금액 (세전) | |
| 원천징수 (3.3%) | |
| 실수령액 |
3.3%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 알고 있는 값 | 계산식 |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 부가세 | 공급가액 = 부가세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기준 참고)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외 | 30% |
| 운수업, 통신업 | 40%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실제 요율은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이 있다면 공급가액 × 10%가 부가세이고,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만 안다면 합계금액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뭐가 적히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합계금액만 표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이 나뉘어 있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다르게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 폭이 제한적입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부가세와 다른가요?
네, 별개입니다.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고,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원 단위 절사는 왜 필요한가요?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원 단위 미만을 절사(버림)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절사 옵션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