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보증금 1억 월세 환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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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전환율 5.5%를 적용했을 때 월세는 약 36만 7000원입니다. 전환율이 4%면 약 26만 7000원, 6%면 4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전환율이 1~2%포인트만 달라져도 한 달 월세는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기 전에, 전환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기로 합의하면, “전환되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한 달 월세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도 같은 공식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꿨을 때 월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전 전환율이 몇 퍼센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억원, 전환율별로 월세가 얼마나 달라질까
전세 보증금 1억원짜리 집에서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8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환율에 따라 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전환율 | 전환 보증금 | 연간 환산액 | 월세 |
|---|---|---|---|
| 4.0% | 8000만원 | 320만원 | 약 266,667원 |
| 5.0% | 8000만원 | 400만원 | 약 333,333원 |
| 5.5% | 8000만원 | 440만원 | 약 366,667원 |
| 6.0% | 8000만원 | 480만원 | 약 400,000원 |
표에서 보듯 전환율이 4%에서 6%로 2%포인트만 올라가도 월세는 약 13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전환율이 시세보다 높다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므로, 협상 여지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의 보증금과 전환율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과 1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즉 임대인이 임의로 높은 전환율을 요구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상한을 넘으면 임차인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한 비율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상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전환율 계산만으로 끝내지 말고 몇 가지를 더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전환 후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지 비교합니다. 둘째, 보증금을 너무 많이 낮추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돌려줘야 할 보증금 부담은 줄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셋째, 전환 조건을 바꾼 계약서는 반드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개를 통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조건이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공인중개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전환율 5.5% 기준으로 월세는 약 36만 7000원이지만, 전환율이 1~2%포인트만 달라져도 월세 차이는 10만원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계약 전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보증금 액수로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