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보는 3년 근속 퇴직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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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이라면, 2026년 기준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한 금액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구조를 알아야 실제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이해하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뿐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받는 식대,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의 해당 기간 비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월급명세서상 금액보다 실제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 범위는 사업장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 근속 퇴직금 계산 예시

3년, 즉 1,09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퇴직 직전 3개월 일수를 92일로 두면, 월급 300만원일 때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은 9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비율(1,095 ÷ 365 = 3)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월급 수준별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세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3년 근속 퇴직금(예상)
250만원 750만원 81,522원 약 733만원
300만원 900만원 97,826원 약 880만원
350만원 1,050만원 114,130원 약 1,027만원
400만원 1,200만원 130,435원 약 1,174만원

실제 퇴직 직전 3개월의 총 일수는 퇴직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재직일수와 급여 내역을 넣어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표에서 보듯 월급이 50만원 늘어날 때마다 3년 근속 퇴직금은 약 147만원씩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 월급에 거의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에 특별히 많은 상여금을 받았거나 연장근로가 많아 수당이 늘었다면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그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 월급이 연봉 실수령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3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30일 × 3”으로 계산되며,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는 약 880만원입니다. 다만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 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세부 산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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