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수당별로 포함·제외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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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월급의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돈’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인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식대처럼 실비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나 명절 상여금처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제외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3개월치 임금 중 포함되는 항목만 더해 하루 평균임금을 구한 뒤,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야 정확한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본 공식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재직일수”로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자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포함되지만, 실제 쓴 비용을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돈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총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달 같은 조건으로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기술수당·근속수당도 포함됩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 받은 수당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포함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해당 기간에 비례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퇴직 전 1년 안에 발생한 연차수당 중 일부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액

식대나 교통비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 급여, 명절 상여금처럼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경조사비나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격려금, 출장비·유류비처럼 업무 중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성격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의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표에 “실비”, “복지”, “일시”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월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을 매달 고정으로 받고, 연장근로수당은 월평균 15만원, 식대 20만원은 실비 성격으로 받는 직원의 3개월(90일) 임금 내역입니다.

항목 포함 여부 3개월 합계
기본급(월 300만원) 포함 9,000,000원
직책수당(월 20만원, 고정) 포함 600,000원
연장근로수당(월평균 15만원) 포함 450,000원
식대(월 20만원, 실비성) 제외 -
명절 상여금(비정기 1회) 제외 -

포함 임금 합계는 1,005만원이고 이를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1,667원입니다. 이 직원이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11,667원 × 30일 × (1,095일 ÷ 365일)“로 약 1,005만원이 됩니다. 본인의 실제 급여 항목을 넣어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받은 돈’만 모아 평균임금을 구한 뒤 산출됩니다. 식대나 명절 상여금처럼 실비성·비정기성 금액을 평균임금에 잘못 포함하거나 빠뜨리면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나 세후 월급도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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