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복리 효과, 5년 만기 때 받는 돈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예적금·복리 계산기

매월 70만원씩 5년(60개월)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연 4.5% 금리를 가정하면, 만기 때 받는 돈은 원금 4,200만원에 이자 약 480만원이 더해진 4,68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다만 그 금액은 소득 구간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 적금 이자 계산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월 70만원을 일반 정기적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청년도약계좌에 왜 목돈 마련 수단으로 관심이 쏠리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넣어주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비율과 한도가 달라지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비율, 비과세 요건, 가입 자격은 운영 기간 중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가입 은행 앱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금의 ’복리 효과’는 실제로 어떤 구조일까

적금은 매월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쌓인 원금이 커지면서 전체 이자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상 복리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히는 ’누적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진짜 복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상품 설명을 읽을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처럼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재예치를 반복하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진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만기 후 예금으로 옮겨 재예치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5년 후 금액

월 70만원씩 60개월을 납입했을 때, 가정 금리별로 만기 때 받는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은 금리와 무관하게 70만원 × 60개월 = 4,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가정 금리(연) 만기 이자(세전) 원금+이자 총액
4.0% 약 427만원 약 4,627만원
4.5% 약 480만원 약 4,680만원
5.0% 약 534만원 약 4,734만원

금리가 1%p만 올라도 5년 만기 이자가 1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했거나 가입을 고려하는 상품의 실제 금리와 납입액을 넣어보고 싶다면 예적금·복리 계산기에 월 납입액, 기간, 금리를 입력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까지 더하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위 표의 은행 이자만이 아닙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매월 한도 안에서 추가로 적립되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두 혜택이 더해지면 같은 금리라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표의 세전 이자보다 커집니다. 특히 일반 정기적금이었다면 480만원 안팎의 이자에서 15.4%인 약 74만원이 세금으로 빠지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이 차이만으로도 체감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적용 조건은 가입 시점의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가입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가입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액은 매월 납입액, 기간, 은행 금리로 결정되는 기본 이자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기본 이자는 예적금·복리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비율이나 비과세 적용 여부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반드시 공식 자료로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적금·복리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

월 적금액별 만기 수령액 바로보기

적금액별 전체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