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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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산해 보세요 → 부가세 계산기
결론부터: 공급가액 × 10% = 부가세, 합계 ÷ 1.1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 × 10%**가 부가세이고, 여기에 공급가액을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거래처와 “부가세 포함 110만원” 식으로 합계금액만 합의했다면, 합계금액 ÷ 1.1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두 공식을 헷갈리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실제 받는 돈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정했다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두 금액을 더하면 거래처에 청구할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 |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합계금액만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나눠 기재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합계금액만 아는 경우, 거꾸로 계산하기
반대로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계약했다”처럼 합계금액만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100,000 ÷ 1.1 = 1,000,000원이고, 부가세는 1,100,000 − 1,000,000 = 100,000원입니다. 만약 합계금액이 500,000원처럼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은 500,000 ÷ 1.1 ≈ 454,545원, 부가세는 나머지인 45,455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 단위 이하를 절사(버림)하는 관행이 있어,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1원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별개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흔히 적용하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3.3%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는 소득세이고, 부가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약금액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인지 “부가세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주고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어떤 방식인지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적용 공식이 달라지니,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기준과 세율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 기준, 합계금액 기준, 부가세만 아는 경우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부가세 계산의 핵심은 “공급가액 × 10% = 부가세”와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두 공식뿐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쓸 때 공급가액 기준인지 합계금액 기준인지부터 확인하면 계산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나 간이과세 여부처럼 세금 종류가 헷갈릴 때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본인 사업 유형에 맞는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거래라면 부가세 계산기를 즐겨찾기해 두고 매번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부가세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