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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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공식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 × 4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 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해야 실제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당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월 209시간으로 고시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156,880원이 나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비교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주휴수당 시간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로 구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월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급(주휴수당 포함) |
|---|---|---|---|
| 15시간 | 3시간 | 약 78.2시간 | 약 807,024원 |
| 20시간 | 4시간 | 약 104.3시간 | 약 1,076,170원 |
| 30시간 | 6시간 | 약 156.4시간 | 약 1,614,254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근무시간과 4.345주만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표의 금액은 결근 없이 꾸준히 근무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본인 근무시간과 결근 여부를 반영한 정확한 금액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받은 월급에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고정수당이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나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받지 않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을 꼼꼼히 나눠 봐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산입 기준과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업주와 먼저 급여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식대나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잘못 포함했거나, 주휴수당 계산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빠진 단순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후에도 차액이 분명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최근 3년치 급여 내역과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면 처리 과정이 수월합니다.
정리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주휴수당 시간도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본인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해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해 보세요.